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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사회복지시설정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by 기미돌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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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보건복지부 시설관리 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예산,회계,결산 등)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평소 업무를 하거나, 새롭게 회계업무를 하여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내용을 놓치거나 모르고 업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업무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가. 예산의 편성

 1) 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계상=계산하여 올림)

 2) 예산편성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142~143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비목 편성・지출 관련 참고사항>

 ※ 법인・시설의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을 위해 자산취득비 비목을 편성・지출할 수 있음

 * 건물・토지, 차량, 대구모 기계・기구, 전산장비, 사무집기류,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구입(할부금 포함)

 ※ 국가, 시・도, 시・군・구, 그 밖에 사회 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받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위해 반환금 비목을 편성・지출할 수 있음

* 예산에 첨부할 서류는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재무상태표 ④ 추정수지계산서 ⑤ 임직원 보수 일람표 ⑥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다만, 단식부기인 경우 ①, ②, ⑤, ⑥만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국가・지자체・ 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가 20인 이하인 시설)인 경우 ②, ⑥만 첨부할 수 있음(소규모시설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은 ②, ⑤, ⑥만 첨부할 수 있음(2020.1.7.시행))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준예산의 편성 

 1) 사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2) 방법: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임직원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에 대해 집행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할 것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1) 사유: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방법: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예비비의 계상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금지

 

바. 예산의 전용

 1) 관간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전용: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전용(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용)

 2) 동일 항내 목간 전용: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

 3) 전용의 제한: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4) 전용에 대한 보고:관・항 전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목 전용조서 제출(결산 보고시에 첨부)

 ※ 보조금을 받는 법인・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함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사. 세출예산의 이월

 1) 사유: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및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2) 방법: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월)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1) 사유: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방법: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할 것

 3) 절차: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전에 보고

 ※ 시・군・구에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제출할 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하고, 사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 보고를 할 것

 

. 회계 

가. 회계 총칙 

 1)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3) 회계의 방법:단식부기로 하되, 법인・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 보관 필요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을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함

 * 예시 2020년도 예산보고서를 2019.12.26.까지 미 제출한 경우,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2020년도 8월 15일까지 제출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해당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을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함

* 예시 2019년도 결산보고서를 2020.3.31.까지 미 제출한 경우,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2020년도 8월 15일까지 제출

 

나. 수입 

 1)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2)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예산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음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과년도 = 지난년도)

 

다. 지출

 1)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예산 범위 내에서)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 철저

 

 2) 지출의 특례(선금지급, 추산지급)

 - 선금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나) 정기간행물의 대가

 다)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라) 운 임

 마)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바)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사)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아) 보조금

 자) 사례금

 차)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추산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추산지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추산(推算:짐작으로 미루어 셈함)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가) 여비 및 판공비

 나)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다) 보조금

 라) 소송비용

 

라. 계약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함

 

. 결산 

가. 결산보고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149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1∼3, 14∼23호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의 경우 1, 17호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1∼3, 16∼21호 서류) 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별도로 정함

→ 밑줄의 장기요양기관 관련 개정사항은 2020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0.1.7.개정)

 

 

 

Ⅳ. 기타 회계 안내사항(보조금 전용카드)

 1)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 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할 것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ʼ08.7.1.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 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43

-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할 것[관련안내: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5071(2011.11.9)호 및 사회서비스자원과 ‒1535(2012.3.29)호]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할 것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43~44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보조사업 근거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청・교부 및 사용하여야 함.

* 수령한 보조금은 시설회계 중 보조금 수입으로 처리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44

- 각 지자체는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에 대해서도 클린카드를 도입하거나 시・도별로 기 도입 운영 중인 보조금전용카드와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시행하는 등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 후원금과 사업수익금을 클린카드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래방 등에서 유흥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심야(23시 이후)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 적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예산, 회계, 결산 이외에도 후원금,이자 관리 등 알아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 차차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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